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이지만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이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조건, 시급 포함 여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週休手當)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혹은 "나는 해당이 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근무해야 함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적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출근해야 할 날 중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즉, 해당 근로자는 매주 80,0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 × 10,000원 = 40,000원이 됩니다.
이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시급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시급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질 시급’으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계산 방식 | 실질 시급 |
---|---|---|
기본 시급 | 10,000원 | 10,00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0,000원 × (1 + 8시간/40시간) | 12,000원 |
위 표에서 보듯이,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명확한 계약이 없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 사례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사례 2: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9,500원인 경우
- 1주 총 근무시간: 18시간 (15시간 이상 조건 충족)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주휴수당 = 6시간 × 9,500원 = 57,000원
- 사례 3: 주 4일,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9,000원인 경우
- 1주 총 근무시간: 16시간 (15시간 이상 조건 충족)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9,000원 = 36,000원
이처럼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근무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FAQ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주휴일 근로시간(보통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네, 주휴수당 계산 시 최저시급이 적용되므로, 최소한의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는 따로 지급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하루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주일 동안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급여일과 함께 지급되지만, 별도로 정해진 지급 기한은 없습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주휴수당이 증가하나요?
주휴수당 자체는 증가하지 않지만, 주휴일에 추가로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서 ‘소정근로일’이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을 의미하며, 이를 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수당) ÷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급여 지급 주기에 따라 월급과 함께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있나요?
법정공휴일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주휴일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급여를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급여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주휴수당의 조건, 계산 방법, 시급 포함 여부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로 환경이 더욱 공정해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체크해보세요!